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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경사 폭발!..멸종위기 아기동물들 대공개

 서울대공원이 올 봄 토종 여우를 비롯해 쿠바 홍학, 호주 에뮤 등 15마리의 아기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과 번식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에 집중해온 결과, 올해도 다수의 희귀 동물 번식에 성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토종 여우, 저어새, 낭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을 포함해 총 5종 23수의 번식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여우 5마리를 포함해 총 11마리의 멸종위기 동물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2022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 연구협약을 맺고 산양과 여우 개체 반입 및 교류를 통해 번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산양 3마리, 여우 5마리를 번식한 데 이어 올해도 여우 5마리를 새 식구로 맞았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개체 교류를 통해 야생으로 방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멸종위기 동물 보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낭비둘기는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서울대공원은 작년 11마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5마리를 추가로 증식하는 등 꾸준한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6년까지 낭비둘기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육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개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자는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 낭비둘기 보전사업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은 ‘쿠바 홍학’의 번식에도 성공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바 홍학은 2019년 서울대공원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이래, 2020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번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번식을 대비해 둥지 재료인 황토 흙을 내실에 깔아주며 사육사가 공들인 결과, 작년 12월 말부터 산란된 수십 개의 알 중 두 마리 개체가 올해 4월 4일 무사히 부화했다.

 

쿠바 홍학은 부모가 함께 약 한 달간 알을 품으며, 새끼는 회백색 깃털로 태어나 2\~3년 뒤에 부모처럼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깃털을 갖는다. 부화 후 새끼는 부모의 소낭에서 분비되는 ‘플라밍고 밀크’를 입에서 입으로 받아 먹으며 성장한다. 암수 모두 포란과 수유,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새끼는 부화 7일 후 둥지를 떠나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울러, 호주 대표 종인 ‘에뮤’ 2마리가 17년 만에 새끼를 태워 서울대공원에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동물원 내 ‘호주관’에 서식하는 4마리 에뮤(수컷 1마리, 암컷 3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4개의 알을 산란했으며, 수컷이 그중 8개의 알을 품어 3월 중순 두 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 특히 1983년생 수컷 에뮤는 포란에 전념하며 새끼 출산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에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를 혼합한 특별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며 성장일지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물을 좋아하는 에뮤를 위한 수영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그간의 멸종위기종 보전 노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결실로 서울대공원에서 다양한 종의 동물이 태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 동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이번 성과는 국내 야생동물 보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보전과 번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