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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경사 폭발!..멸종위기 아기동물들 대공개

 서울대공원이 올 봄 토종 여우를 비롯해 쿠바 홍학, 호주 에뮤 등 15마리의 아기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과 번식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에 집중해온 결과, 올해도 다수의 희귀 동물 번식에 성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토종 여우, 저어새, 낭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을 포함해 총 5종 23수의 번식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여우 5마리를 포함해 총 11마리의 멸종위기 동물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2022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 연구협약을 맺고 산양과 여우 개체 반입 및 교류를 통해 번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산양 3마리, 여우 5마리를 번식한 데 이어 올해도 여우 5마리를 새 식구로 맞았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개체 교류를 통해 야생으로 방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멸종위기 동물 보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낭비둘기는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서울대공원은 작년 11마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5마리를 추가로 증식하는 등 꾸준한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6년까지 낭비둘기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육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개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자는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 낭비둘기 보전사업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은 ‘쿠바 홍학’의 번식에도 성공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바 홍학은 2019년 서울대공원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이래, 2020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번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번식을 대비해 둥지 재료인 황토 흙을 내실에 깔아주며 사육사가 공들인 결과, 작년 12월 말부터 산란된 수십 개의 알 중 두 마리 개체가 올해 4월 4일 무사히 부화했다.

 

쿠바 홍학은 부모가 함께 약 한 달간 알을 품으며, 새끼는 회백색 깃털로 태어나 2\~3년 뒤에 부모처럼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깃털을 갖는다. 부화 후 새끼는 부모의 소낭에서 분비되는 ‘플라밍고 밀크’를 입에서 입으로 받아 먹으며 성장한다. 암수 모두 포란과 수유,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새끼는 부화 7일 후 둥지를 떠나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울러, 호주 대표 종인 ‘에뮤’ 2마리가 17년 만에 새끼를 태워 서울대공원에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동물원 내 ‘호주관’에 서식하는 4마리 에뮤(수컷 1마리, 암컷 3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4개의 알을 산란했으며, 수컷이 그중 8개의 알을 품어 3월 중순 두 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 특히 1983년생 수컷 에뮤는 포란에 전념하며 새끼 출산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에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를 혼합한 특별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며 성장일지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물을 좋아하는 에뮤를 위한 수영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그간의 멸종위기종 보전 노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결실로 서울대공원에서 다양한 종의 동물이 태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 동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이번 성과는 국내 야생동물 보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보전과 번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