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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경사 폭발!..멸종위기 아기동물들 대공개

 서울대공원이 올 봄 토종 여우를 비롯해 쿠바 홍학, 호주 에뮤 등 15마리의 아기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과 번식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에 집중해온 결과, 올해도 다수의 희귀 동물 번식에 성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토종 여우, 저어새, 낭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을 포함해 총 5종 23수의 번식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여우 5마리를 포함해 총 11마리의 멸종위기 동물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2022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 연구협약을 맺고 산양과 여우 개체 반입 및 교류를 통해 번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산양 3마리, 여우 5마리를 번식한 데 이어 올해도 여우 5마리를 새 식구로 맞았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개체 교류를 통해 야생으로 방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멸종위기 동물 보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낭비둘기는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서울대공원은 작년 11마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5마리를 추가로 증식하는 등 꾸준한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6년까지 낭비둘기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육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개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자는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 낭비둘기 보전사업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은 ‘쿠바 홍학’의 번식에도 성공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바 홍학은 2019년 서울대공원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이래, 2020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번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번식을 대비해 둥지 재료인 황토 흙을 내실에 깔아주며 사육사가 공들인 결과, 작년 12월 말부터 산란된 수십 개의 알 중 두 마리 개체가 올해 4월 4일 무사히 부화했다.

 

쿠바 홍학은 부모가 함께 약 한 달간 알을 품으며, 새끼는 회백색 깃털로 태어나 2\~3년 뒤에 부모처럼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깃털을 갖는다. 부화 후 새끼는 부모의 소낭에서 분비되는 ‘플라밍고 밀크’를 입에서 입으로 받아 먹으며 성장한다. 암수 모두 포란과 수유,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새끼는 부화 7일 후 둥지를 떠나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울러, 호주 대표 종인 ‘에뮤’ 2마리가 17년 만에 새끼를 태워 서울대공원에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동물원 내 ‘호주관’에 서식하는 4마리 에뮤(수컷 1마리, 암컷 3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4개의 알을 산란했으며, 수컷이 그중 8개의 알을 품어 3월 중순 두 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 특히 1983년생 수컷 에뮤는 포란에 전념하며 새끼 출산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에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를 혼합한 특별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며 성장일지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물을 좋아하는 에뮤를 위한 수영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그간의 멸종위기종 보전 노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결실로 서울대공원에서 다양한 종의 동물이 태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 동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이번 성과는 국내 야생동물 보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보전과 번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