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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경사 폭발!..멸종위기 아기동물들 대공개

 서울대공원이 올 봄 토종 여우를 비롯해 쿠바 홍학, 호주 에뮤 등 15마리의 아기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과 번식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에 집중해온 결과, 올해도 다수의 희귀 동물 번식에 성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토종 여우, 저어새, 낭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을 포함해 총 5종 23수의 번식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여우 5마리를 포함해 총 11마리의 멸종위기 동물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2022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 연구협약을 맺고 산양과 여우 개체 반입 및 교류를 통해 번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산양 3마리, 여우 5마리를 번식한 데 이어 올해도 여우 5마리를 새 식구로 맞았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개체 교류를 통해 야생으로 방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멸종위기 동물 보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낭비둘기는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서울대공원은 작년 11마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5마리를 추가로 증식하는 등 꾸준한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26년까지 낭비둘기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육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개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자는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 낭비둘기 보전사업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은 ‘쿠바 홍학’의 번식에도 성공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바 홍학은 2019년 서울대공원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이래, 2020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번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번식을 대비해 둥지 재료인 황토 흙을 내실에 깔아주며 사육사가 공들인 결과, 작년 12월 말부터 산란된 수십 개의 알 중 두 마리 개체가 올해 4월 4일 무사히 부화했다.

 

쿠바 홍학은 부모가 함께 약 한 달간 알을 품으며, 새끼는 회백색 깃털로 태어나 2\~3년 뒤에 부모처럼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깃털을 갖는다. 부화 후 새끼는 부모의 소낭에서 분비되는 ‘플라밍고 밀크’를 입에서 입으로 받아 먹으며 성장한다. 암수 모두 포란과 수유,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새끼는 부화 7일 후 둥지를 떠나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울러, 호주 대표 종인 ‘에뮤’ 2마리가 17년 만에 새끼를 태워 서울대공원에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동물원 내 ‘호주관’에 서식하는 4마리 에뮤(수컷 1마리, 암컷 3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4개의 알을 산란했으며, 수컷이 그중 8개의 알을 품어 3월 중순 두 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 특히 1983년생 수컷 에뮤는 포란에 전념하며 새끼 출산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에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를 혼합한 특별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며 성장일지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물을 좋아하는 에뮤를 위한 수영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그간의 멸종위기종 보전 노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결실로 서울대공원에서 다양한 종의 동물이 태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 동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이번 성과는 국내 야생동물 보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보전과 번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