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트럼프 순방 중 가자지구 맹공…피해 규모 ‘최악’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참혹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여러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나세르 병원은 주택과 피란민 텐트가 공격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 영안실은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해 시신을 복도에 둘 수밖에 없었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들것이나 벤치, 바닥에서 치료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북부 민방위대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히아 지역에서 시신 4구, 데이르 알 발라에서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발리아 마을 공습으로 한 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사실도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은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내 진료소와 기도실이 폭격받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지난 이틀간 130여 개의 무장대원 조직과 로켓 발사대, 군사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13일 북부 자발리아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14일에는 가자시티 전역에도 대피 명령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시티 리말 지역의 병원과 대학, 학교가 하마스 등 무장 단체의 거점으로 변모했다며 곧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을 순방하는 와중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온건 성향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제시 등 중동 내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더욱 높이며 사실상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힘입어 공격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튀르키예 방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집중하면서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항복과 인질 석방을 재차 촉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전만큼 긴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중동 순방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인질로 잡혔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공격 중단 약속을 받지 않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하는 등 이스라엘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미국이 최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맞물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향후 중동 정세와 평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