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트럼프 순방 중 가자지구 맹공…피해 규모 ‘최악’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참혹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여러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나세르 병원은 주택과 피란민 텐트가 공격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 영안실은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해 시신을 복도에 둘 수밖에 없었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들것이나 벤치, 바닥에서 치료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북부 민방위대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히아 지역에서 시신 4구, 데이르 알 발라에서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발리아 마을 공습으로 한 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사실도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은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내 진료소와 기도실이 폭격받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지난 이틀간 130여 개의 무장대원 조직과 로켓 발사대, 군사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13일 북부 자발리아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14일에는 가자시티 전역에도 대피 명령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시티 리말 지역의 병원과 대학, 학교가 하마스 등 무장 단체의 거점으로 변모했다며 곧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을 순방하는 와중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온건 성향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제시 등 중동 내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더욱 높이며 사실상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힘입어 공격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튀르키예 방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집중하면서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항복과 인질 석방을 재차 촉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전만큼 긴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중동 순방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인질로 잡혔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공격 중단 약속을 받지 않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하는 등 이스라엘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미국이 최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맞물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향후 중동 정세와 평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