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트럼프 순방 중 가자지구 맹공…피해 규모 ‘최악’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참혹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여러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나세르 병원은 주택과 피란민 텐트가 공격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 영안실은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해 시신을 복도에 둘 수밖에 없었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들것이나 벤치, 바닥에서 치료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북부 민방위대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히아 지역에서 시신 4구, 데이르 알 발라에서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발리아 마을 공습으로 한 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사실도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은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내 진료소와 기도실이 폭격받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지난 이틀간 130여 개의 무장대원 조직과 로켓 발사대, 군사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13일 북부 자발리아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14일에는 가자시티 전역에도 대피 명령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시티 리말 지역의 병원과 대학, 학교가 하마스 등 무장 단체의 거점으로 변모했다며 곧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을 순방하는 와중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온건 성향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제시 등 중동 내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더욱 높이며 사실상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힘입어 공격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튀르키예 방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집중하면서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항복과 인질 석방을 재차 촉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전만큼 긴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중동 순방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인질로 잡혔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공격 중단 약속을 받지 않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하는 등 이스라엘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미국이 최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맞물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향후 중동 정세와 평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