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