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