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