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