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부터 제주까지! 2025 공예주간, 우리 동네 공예 나들이 가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공예 축제, '2025 공예주간'이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다.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계속될 이번 행사는 '공생공락(共生工樂)'을 주제로, 공예가 우리 일상에 선사하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단위 행사다.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공예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공생공락'은 '공예를 매개로 함께 살아가며 일상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공예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강조한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의 공방, 갤러리, 문화예술단체 등 112개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11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공예로 물드는 특별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공예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진원 갤러리를 비롯해 강원 고성, 전북 부안, 제주 등 거점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각 지역은 공예와 지역 문화의 교차점에서 '공생공락' 주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예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는 공진원 갤러리에서 동시대 공예 창작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공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전 '미래공예'가 열린다. 또한 문화역서울284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공예작품 제작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미래 공예 담론 형성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 등도 마련되어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조망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강원 고성에서는 해양 생태와 공예를 접목한 친환경 전시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공예의 조화를 경험하게 한다. 전북 부안은 지역의 중요한 공예문화유산인 청자를 활용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시, 체험, 시장, 여행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춘천, 인천,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청주, 진주, 정읍 등 전국 7개 지역의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도 지역 기반의 특색 있는 공예 행사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공예 자원과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와 참여 방법은 '2025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craftweek.c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