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부터 제주까지! 2025 공예주간, 우리 동네 공예 나들이 가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공예 축제, '2025 공예주간'이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다.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계속될 이번 행사는 '공생공락(共生工樂)'을 주제로, 공예가 우리 일상에 선사하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단위 행사다.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공예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공생공락'은 '공예를 매개로 함께 살아가며 일상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공예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강조한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의 공방, 갤러리, 문화예술단체 등 112개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11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공예로 물드는 특별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공예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진원 갤러리를 비롯해 강원 고성, 전북 부안, 제주 등 거점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각 지역은 공예와 지역 문화의 교차점에서 '공생공락' 주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예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는 공진원 갤러리에서 동시대 공예 창작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공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전 '미래공예'가 열린다. 또한 문화역서울284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공예작품 제작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미래 공예 담론 형성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 등도 마련되어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조망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강원 고성에서는 해양 생태와 공예를 접목한 친환경 전시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공예의 조화를 경험하게 한다. 전북 부안은 지역의 중요한 공예문화유산인 청자를 활용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시, 체험, 시장, 여행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춘천, 인천,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청주, 진주, 정읍 등 전국 7개 지역의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도 지역 기반의 특색 있는 공예 행사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공예 자원과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와 참여 방법은 '2025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craftweek.c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