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부터 제주까지! 2025 공예주간, 우리 동네 공예 나들이 가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공예 축제, '2025 공예주간'이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다.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계속될 이번 행사는 '공생공락(共生工樂)'을 주제로, 공예가 우리 일상에 선사하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단위 행사다.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공예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공생공락'은 '공예를 매개로 함께 살아가며 일상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공예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강조한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의 공방, 갤러리, 문화예술단체 등 112개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11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공예로 물드는 특별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공예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진원 갤러리를 비롯해 강원 고성, 전북 부안, 제주 등 거점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각 지역은 공예와 지역 문화의 교차점에서 '공생공락' 주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예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는 공진원 갤러리에서 동시대 공예 창작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공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전 '미래공예'가 열린다. 또한 문화역서울284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공예작품 제작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미래 공예 담론 형성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 등도 마련되어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조망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강원 고성에서는 해양 생태와 공예를 접목한 친환경 전시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공예의 조화를 경험하게 한다. 전북 부안은 지역의 중요한 공예문화유산인 청자를 활용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시, 체험, 시장, 여행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춘천, 인천,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청주, 진주, 정읍 등 전국 7개 지역의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도 지역 기반의 특색 있는 공예 행사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공예 자원과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와 참여 방법은 '2025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craftweek.c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