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황정음 '억 소리'나는 횡령 혐의 인정... 반가웠던 '하이킥' 광고 아쉽지만 '안녕'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최근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삭제됐다. 특히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던 광고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지난 12일 황정음 씨와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드라마 종영 후 황정음과 최다니엘 캐릭터의 로맨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설정을 담아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자 대상웰라이프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했다. 유튜브 채널 상단 커버 이미지에서도 황정음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상웰라이프는 이 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제일 예민한 곳이 광고이니 당연한 거지",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해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황정음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자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중 7억 원이 가상자산 투자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황 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