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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억 소리'나는 횡령 혐의 인정... 반가웠던 '하이킥' 광고 아쉽지만 '안녕'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최근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삭제됐다. 특히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던 광고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지난 12일 황정음 씨와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드라마 종영 후 황정음과 최다니엘 캐릭터의 로맨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설정을 담아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자 대상웰라이프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했다. 유튜브 채널 상단 커버 이미지에서도 황정음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상웰라이프는 이 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제일 예민한 곳이 광고이니 당연한 거지",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해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황정음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자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중 7억 원이 가상자산 투자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황 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