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황정음 '억 소리'나는 횡령 혐의 인정... 반가웠던 '하이킥' 광고 아쉽지만 '안녕'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최근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삭제됐다. 특히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던 광고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지난 12일 황정음 씨와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드라마 종영 후 황정음과 최다니엘 캐릭터의 로맨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설정을 담아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자 대상웰라이프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했다. 유튜브 채널 상단 커버 이미지에서도 황정음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상웰라이프는 이 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제일 예민한 곳이 광고이니 당연한 거지",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해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황정음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자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중 7억 원이 가상자산 투자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황 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