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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억 소리'나는 횡령 혐의 인정... 반가웠던 '하이킥' 광고 아쉽지만 '안녕'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최근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삭제됐다. 특히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던 광고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지난 12일 황정음 씨와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드라마 종영 후 황정음과 최다니엘 캐릭터의 로맨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설정을 담아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자 대상웰라이프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했다. 유튜브 채널 상단 커버 이미지에서도 황정음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상웰라이프는 이 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제일 예민한 곳이 광고이니 당연한 거지",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해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황정음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자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중 7억 원이 가상자산 투자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황 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