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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손흥민, 과거 연인의 '임신 빙자' 협박에 시달리다... 일당 검거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의 과거 관계를 빌미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협박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손흥민 선수 측에 갑자기 연락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주장이 선수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활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A씨의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3억 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 선수와 A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A씨는 40대 남성인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A씨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의 과거 관계 및 임신 주장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경,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A씨의 임신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자"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선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말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체포된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공갈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 범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