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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손흥민, 과거 연인의 '임신 빙자' 협박에 시달리다... 일당 검거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의 과거 관계를 빌미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협박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손흥민 선수 측에 갑자기 연락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주장이 선수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활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A씨의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3억 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 선수와 A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A씨는 40대 남성인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A씨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의 과거 관계 및 임신 주장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경,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A씨의 임신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자"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선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말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체포된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공갈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 범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