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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손흥민, 과거 연인의 '임신 빙자' 협박에 시달리다... 일당 검거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의 과거 관계를 빌미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협박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손흥민 선수 측에 갑자기 연락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주장이 선수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활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A씨의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3억 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 선수와 A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A씨는 40대 남성인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A씨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의 과거 관계 및 임신 주장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경,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A씨의 임신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자"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선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말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체포된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공갈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 범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