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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손흥민, 과거 연인의 '임신 빙자' 협박에 시달리다... 일당 검거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의 과거 관계를 빌미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협박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손흥민 선수 측에 갑자기 연락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주장이 선수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활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A씨의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3억 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 선수와 A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A씨는 40대 남성인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A씨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의 과거 관계 및 임신 주장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경,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A씨의 임신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자"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선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말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체포된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공갈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 범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