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외침 듣고... 어린이집 원장이 구했다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던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인근 어린이집 원장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는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졌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에 무언가 걸려 호흡이 막힌 위급한 상황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위급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전달받고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원장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평소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안전 교육, 특히 영유아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원장은 아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교육받은 대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숙련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힘 있는 원장의 처치에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마침내 튀어나왔다. 숨을 쉬지 못하던 아기는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을 되찾았다.

 

응급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에 이루어진 원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며,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에 주변 어른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과 교육기관들은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응급처치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