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외침 듣고... 어린이집 원장이 구했다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던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인근 어린이집 원장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는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졌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에 무언가 걸려 호흡이 막힌 위급한 상황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위급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전달받고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원장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평소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안전 교육, 특히 영유아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원장은 아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교육받은 대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숙련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힘 있는 원장의 처치에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마침내 튀어나왔다. 숨을 쉬지 못하던 아기는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을 되찾았다.

 

응급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에 이루어진 원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며,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에 주변 어른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과 교육기관들은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응급처치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