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외침 듣고... 어린이집 원장이 구했다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던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인근 어린이집 원장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는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졌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에 무언가 걸려 호흡이 막힌 위급한 상황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위급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전달받고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원장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평소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안전 교육, 특히 영유아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원장은 아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교육받은 대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숙련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힘 있는 원장의 처치에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마침내 튀어나왔다. 숨을 쉬지 못하던 아기는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을 되찾았다.

 

응급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에 이루어진 원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며,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에 주변 어른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과 교육기관들은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응급처치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