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외침 듣고... 어린이집 원장이 구했다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던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인근 어린이집 원장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는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졌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에 무언가 걸려 호흡이 막힌 위급한 상황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위급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전달받고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원장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평소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안전 교육, 특히 영유아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원장은 아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교육받은 대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숙련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힘 있는 원장의 처치에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마침내 튀어나왔다. 숨을 쉬지 못하던 아기는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을 되찾았다.

 

응급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에 이루어진 원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며,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기에 주변 어른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과 교육기관들은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응급처치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