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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