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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