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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