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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