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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배현진, '반말 댓글'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해 파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과, 공인의 대응 수위를 넘어선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특정 지역구의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시작했다.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직접 응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댓글에 첨부했다. 이 사진을 두고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알까" 등의 댓글을 달며 네티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이러한 대응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욕설도 아닌 단순 비판에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 속 아이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나 손녀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아동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공교롭게도 배 의원은 바로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위배한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은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반면,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배 의원 역시 이전부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온라인 댓글 문화와 정치인의 대응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