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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사법부 "밝힐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도 금액이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며,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판사는 당장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바는 없으며, 돌아가서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진에 나온 장소는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지 판사와 동석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까지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 판사로 식별될 정도로 얼굴이 뚜렷하다”며 “사법부는 신속히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 판사는 이날 국방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동기 모임에 참석한 적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짐을 싸던 시점 즈음 모임이 있었다”며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으니 4월 6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고액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체 재판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스토킹 피해" vs "성폭력"…정희원 박사, 진실은 무엇인가?

 '노화의 종말'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전직 연구원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30대 여성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의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 박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6월 그가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이를 거절하자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A씨 측은 정 박사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젠더 폭력'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박사가 거꾸로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 박사의 스토킹 신고는 자신의 부당한 요구와 저작권 문제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 측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하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공갈미수 고소, 그리고 젠더 폭력 주장이 뒤얽힌 이번 사건을 병합하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