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하와이 간 홍준표, "그 당, 의리도 도리도 없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다섯 번의 국회의원 당선은 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당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홍 전 시장은 “두 번의 경남지사 경선은 친박계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가 있었고, 한 번의 대구시장 경선은 당에서 터무니없는 15% 감점 패널티를 부과해 방해했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에게 10%, 최근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홍 전 시장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 최대 25% 감점 위기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점 폭이 줄어든 10%만 적용받았다. 그는 이러한 감점 조치 자체가 당내 불공정한 견제임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당과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내가 되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당이 나에게 베푼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심에서는 참패를 했을 때도 탈당을 고려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다”며 “이번 경선에서 사기성 경선을 보고 내 청춘을 바친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보수 진영 내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당의 내부 구조와 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과거 검사 출신으로 30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꼬마 민주당’에 잠시 몸담은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 갔다면 지금처럼 의리와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회한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 하와이로 떠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썩은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탈당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본인이 응하지 않자 인성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며 권 전 위원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적이고 무지한 태도를 비판했을 때 받았던 집단 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연일 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당내에서 이뤄낸 성과들이 당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당내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의힘 내 뿌리 깊은 갈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 이후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겼다. 당과 결별한 상태에서 그의 행보가 앞으로 한국 보수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