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하와이 간 홍준표, "그 당, 의리도 도리도 없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다섯 번의 국회의원 당선은 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당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홍 전 시장은 “두 번의 경남지사 경선은 친박계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가 있었고, 한 번의 대구시장 경선은 당에서 터무니없는 15% 감점 패널티를 부과해 방해했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에게 10%, 최근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홍 전 시장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 최대 25% 감점 위기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점 폭이 줄어든 10%만 적용받았다. 그는 이러한 감점 조치 자체가 당내 불공정한 견제임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당과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내가 되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당이 나에게 베푼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심에서는 참패를 했을 때도 탈당을 고려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다”며 “이번 경선에서 사기성 경선을 보고 내 청춘을 바친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보수 진영 내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당의 내부 구조와 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과거 검사 출신으로 30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꼬마 민주당’에 잠시 몸담은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 갔다면 지금처럼 의리와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회한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 하와이로 떠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썩은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탈당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본인이 응하지 않자 인성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며 권 전 위원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적이고 무지한 태도를 비판했을 때 받았던 집단 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연일 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당내에서 이뤄낸 성과들이 당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당내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의힘 내 뿌리 깊은 갈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 이후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겼다. 당과 결별한 상태에서 그의 행보가 앞으로 한국 보수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