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하와이 간 홍준표, "그 당, 의리도 도리도 없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다섯 번의 국회의원 당선은 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당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홍 전 시장은 “두 번의 경남지사 경선은 친박계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가 있었고, 한 번의 대구시장 경선은 당에서 터무니없는 15% 감점 패널티를 부과해 방해했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에게 10%, 최근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홍 전 시장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 최대 25% 감점 위기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점 폭이 줄어든 10%만 적용받았다. 그는 이러한 감점 조치 자체가 당내 불공정한 견제임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당과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내가 되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당이 나에게 베푼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심에서는 참패를 했을 때도 탈당을 고려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다”며 “이번 경선에서 사기성 경선을 보고 내 청춘을 바친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보수 진영 내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당의 내부 구조와 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과거 검사 출신으로 30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꼬마 민주당’에 잠시 몸담은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 갔다면 지금처럼 의리와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회한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 하와이로 떠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썩은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탈당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본인이 응하지 않자 인성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며 권 전 위원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적이고 무지한 태도를 비판했을 때 받았던 집단 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연일 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당내에서 이뤄낸 성과들이 당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당내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의힘 내 뿌리 깊은 갈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 이후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겼다. 당과 결별한 상태에서 그의 행보가 앞으로 한국 보수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