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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필수 코스, 소노캄 거제의 요트투어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바다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을 마련해 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먼저 소노캄 거제에서는 ‘체크인 세일아웃(Check in, Sail out)’이라는 요트투어 프로모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들에게 거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남해의 쪽빛 바다를 요트 위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객실당 1매의 마리나베이 요트투어 이용권이 제공되며, 요트투어는 소노캄 거제 마리나베이에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총 6회 운항된다. 이용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어 자연의 예술작품 같은 해안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노캄 거제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입장권도 객실당 1매씩 무료로 제공해 늦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바다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남해안 전역뿐 아니라 멀리 대마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해가 질 무렵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광활한 바다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쏠비치 양양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영화관 ‘선셋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쏠비치 양양 리조트 내 노블리안 해변 산책로 인근에 자리한 선셋 시네마는 대형 스크린과 비치체어,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춘 이색적인 공간으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변의 낭만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기존 1일 1편 상영에서 1일 2편 상영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1부 상영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어린이들을 위한 ‘베베핀 시리즈’ 3편을 교차 상영하며, 2부는 오후 8시 50분부터 성인을 위한 최신 영화가 상영된다. 현재 상영 중인 작품은 지난달 30일 개봉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며, 오는 5월 17일부터는 인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이어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이라는 대표적인 해양 리조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투숙객들은 요트 위에서의 낭만적인 바다 여행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절경, 그리고 야외 영화관에서의 감성적인 영화 관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름,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해양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한 예약 및 이용 안내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