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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필수 코스, 소노캄 거제의 요트투어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바다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을 마련해 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먼저 소노캄 거제에서는 ‘체크인 세일아웃(Check in, Sail out)’이라는 요트투어 프로모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들에게 거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남해의 쪽빛 바다를 요트 위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객실당 1매의 마리나베이 요트투어 이용권이 제공되며, 요트투어는 소노캄 거제 마리나베이에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총 6회 운항된다. 이용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어 자연의 예술작품 같은 해안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노캄 거제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입장권도 객실당 1매씩 무료로 제공해 늦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바다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남해안 전역뿐 아니라 멀리 대마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해가 질 무렵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광활한 바다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쏠비치 양양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영화관 ‘선셋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쏠비치 양양 리조트 내 노블리안 해변 산책로 인근에 자리한 선셋 시네마는 대형 스크린과 비치체어,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춘 이색적인 공간으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변의 낭만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기존 1일 1편 상영에서 1일 2편 상영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1부 상영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어린이들을 위한 ‘베베핀 시리즈’ 3편을 교차 상영하며, 2부는 오후 8시 50분부터 성인을 위한 최신 영화가 상영된다. 현재 상영 중인 작품은 지난달 30일 개봉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며, 오는 5월 17일부터는 인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이어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이라는 대표적인 해양 리조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투숙객들은 요트 위에서의 낭만적인 바다 여행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절경, 그리고 야외 영화관에서의 감성적인 영화 관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름,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해양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한 예약 및 이용 안내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