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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필수 코스, 소노캄 거제의 요트투어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바다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을 마련해 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먼저 소노캄 거제에서는 ‘체크인 세일아웃(Check in, Sail out)’이라는 요트투어 프로모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들에게 거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남해의 쪽빛 바다를 요트 위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객실당 1매의 마리나베이 요트투어 이용권이 제공되며, 요트투어는 소노캄 거제 마리나베이에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총 6회 운항된다. 이용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어 자연의 예술작품 같은 해안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노캄 거제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입장권도 객실당 1매씩 무료로 제공해 늦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바다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남해안 전역뿐 아니라 멀리 대마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해가 질 무렵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광활한 바다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쏠비치 양양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영화관 ‘선셋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쏠비치 양양 리조트 내 노블리안 해변 산책로 인근에 자리한 선셋 시네마는 대형 스크린과 비치체어,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춘 이색적인 공간으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변의 낭만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기존 1일 1편 상영에서 1일 2편 상영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1부 상영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어린이들을 위한 ‘베베핀 시리즈’ 3편을 교차 상영하며, 2부는 오후 8시 50분부터 성인을 위한 최신 영화가 상영된다. 현재 상영 중인 작품은 지난달 30일 개봉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며, 오는 5월 17일부터는 인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이어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이라는 대표적인 해양 리조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투숙객들은 요트 위에서의 낭만적인 바다 여행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절경, 그리고 야외 영화관에서의 감성적인 영화 관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름,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해양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한 예약 및 이용 안내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