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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필수 코스, 소노캄 거제의 요트투어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바다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을 마련해 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먼저 소노캄 거제에서는 ‘체크인 세일아웃(Check in, Sail out)’이라는 요트투어 프로모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들에게 거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남해의 쪽빛 바다를 요트 위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객실당 1매의 마리나베이 요트투어 이용권이 제공되며, 요트투어는 소노캄 거제 마리나베이에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총 6회 운항된다. 이용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어 자연의 예술작품 같은 해안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노캄 거제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입장권도 객실당 1매씩 무료로 제공해 늦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바다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남해안 전역뿐 아니라 멀리 대마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해가 질 무렵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광활한 바다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쏠비치 양양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영화관 ‘선셋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쏠비치 양양 리조트 내 노블리안 해변 산책로 인근에 자리한 선셋 시네마는 대형 스크린과 비치체어,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춘 이색적인 공간으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변의 낭만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기존 1일 1편 상영에서 1일 2편 상영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1부 상영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어린이들을 위한 ‘베베핀 시리즈’ 3편을 교차 상영하며, 2부는 오후 8시 50분부터 성인을 위한 최신 영화가 상영된다. 현재 상영 중인 작품은 지난달 30일 개봉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며, 오는 5월 17일부터는 인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이어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이라는 대표적인 해양 리조트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투숙객들은 요트 위에서의 낭만적인 바다 여행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절경, 그리고 야외 영화관에서의 감성적인 영화 관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름, 소노캄 거제와 쏠비치 양양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해양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한 예약 및 이용 안내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