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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증후군’ 남성, 여성보다 사망률 2배 높아

 이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극심한 감정적 충격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인 상심증후군(broken heart syndrome)이 남성과 여성 간에 사망률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14일 게재된 이 연구는 상심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이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 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약 20만 명의 상심증후군 입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환자의 사망률은 6.5%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사망률은 11.2%로 여성 5.5%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 환자들이 이 증후군으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심증후군의 의학적 명칭은 타코츠보 심근증(takotsubo cardiomyopathy)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호흡 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급증으로 인해 심장의 대동맥이나 소동맥이 일시적으로 압박되어 혈류가 감소하고,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로 추정된다. 대다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빠르게 회복하지만, 일부는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상심증후군 환자 중 6.6%는 심장이 신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심인성 쇼크를 경험했으며, 35.9%는 울혈성 심부전, 20.7%는 심방세동(부정맥), 5.3%는 뇌졸중, 3.4%는 심장마비를 겪는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은 여성에게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전체 입원 환자의 약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 대학교 의과대학 심장 전문의 무하마드 무바헤드 박사는 남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해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망률 차이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장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넘어 다른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만이 이 증후군의 유일한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대 심장 전문의 일란 위트스타인 박사는 “직장에서의 좌절감, 과도한 운동,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트스타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을 둘러싼 미세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위험도가 높다.

 

폐경기 여성도 상심증후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가 심장 주변 미세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줄이기 때문으로, 여성 호르몬 감소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장 전문의들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심증후군에서 회복한 환자도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무바헤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입원 환자의 진단 코드에 기반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상심증후군과 관련한 사망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학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뇌졸중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된 환자들의 사망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장 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특히 남성 환자에게 상심증후군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후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상심증후군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남성 환자들의 치료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