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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증후군’ 남성, 여성보다 사망률 2배 높아

 이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극심한 감정적 충격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인 상심증후군(broken heart syndrome)이 남성과 여성 간에 사망률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14일 게재된 이 연구는 상심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이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 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약 20만 명의 상심증후군 입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환자의 사망률은 6.5%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사망률은 11.2%로 여성 5.5%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 환자들이 이 증후군으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심증후군의 의학적 명칭은 타코츠보 심근증(takotsubo cardiomyopathy)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호흡 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급증으로 인해 심장의 대동맥이나 소동맥이 일시적으로 압박되어 혈류가 감소하고,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로 추정된다. 대다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빠르게 회복하지만, 일부는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상심증후군 환자 중 6.6%는 심장이 신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심인성 쇼크를 경험했으며, 35.9%는 울혈성 심부전, 20.7%는 심방세동(부정맥), 5.3%는 뇌졸중, 3.4%는 심장마비를 겪는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은 여성에게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전체 입원 환자의 약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 대학교 의과대학 심장 전문의 무하마드 무바헤드 박사는 남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해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망률 차이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장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넘어 다른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만이 이 증후군의 유일한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대 심장 전문의 일란 위트스타인 박사는 “직장에서의 좌절감, 과도한 운동,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트스타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을 둘러싼 미세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위험도가 높다.

 

폐경기 여성도 상심증후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가 심장 주변 미세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줄이기 때문으로, 여성 호르몬 감소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장 전문의들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심증후군에서 회복한 환자도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무바헤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입원 환자의 진단 코드에 기반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상심증후군과 관련한 사망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학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뇌졸중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된 환자들의 사망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장 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특히 남성 환자에게 상심증후군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후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상심증후군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남성 환자들의 치료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