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 '바람' 맞춰..‘3국 정상회담’ 불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협상 테이블이지만, 진정한 종전을 향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해 온 정상 간 회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조치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향했다. 그는 이미 푸틴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이번 방문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만 가진 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이스탄불 회담은 사실상 양측 실무진 간의 대면 협의로 국한되게 됐다.

 

이번 협상에 대한 서방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급 관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대표단 단장으로 지명된 메딘스키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스탄불 협상 당시에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를 재등판시킨 것은 이번 협상이 과거 결렬된 논의의 단순 연장선이며,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새롭게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당시 작성된 협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 군사 지원 중단, 군사력 대폭 감축, 주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러시아가 당시보다 점령한 영토가 적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서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거부했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뒤에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인식이 협상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개월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만 추가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모전을 지속하면 결국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올 것이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도 푸틴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푸틴은 협상에는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실질적인 진전을 차단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점진적 붕괴와 함께 국내 정치적 균열을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협상에 성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푸틴의 불참에도 튀르키예를 찾은 것은 협상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쪽이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앙카라에만 머물다 귀국하는 일정 또한 이번 협상이 2022년 협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스탄불 회담은 영토 문제, 안보 보장 등 본격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 WSJ는 "양측이 평화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진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두고 '이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노바야 연구원 역시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번 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미국의 태도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의 조속한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협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외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의 우회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 약 200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17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에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현재 제18차 제재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스탄불 협상은 양국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본격적인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만 드러낸 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