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김문수에 격노 전화설 파문..“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구상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거기(김문수 캠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캠프의 현재 구성이 사실상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집권 시도) 수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대위 주요 보직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단장 강명구, 메시지 단장 조지연, 수행 부단장 이용 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선대위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임명과 관련해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중도층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계엄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상징적 인물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것인데, 지금 이 선대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건 원래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작 후보 캠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김문수 캠프는 오히려 그를 선대위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라고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처신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며, 캠프 내 주요 보직 인선이 사실상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국민의힘 현재 모습은 마치 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문수 캠프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도 이 내용을 공식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계를 향해 “여러분 도와주셨으니 직위든 뭐든 말씀하시라”고 하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직후, 친윤 인사 중심의 명단이 발표된 상황을 두고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국 선대위는 한 전 대표를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윤 중심의 라인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 그가 활동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전략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