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김문수에 격노 전화설 파문..“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구상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거기(김문수 캠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캠프의 현재 구성이 사실상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집권 시도) 수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대위 주요 보직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단장 강명구, 메시지 단장 조지연, 수행 부단장 이용 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선대위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임명과 관련해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중도층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계엄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상징적 인물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것인데, 지금 이 선대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건 원래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작 후보 캠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김문수 캠프는 오히려 그를 선대위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라고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처신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며, 캠프 내 주요 보직 인선이 사실상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국민의힘 현재 모습은 마치 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문수 캠프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도 이 내용을 공식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계를 향해 “여러분 도와주셨으니 직위든 뭐든 말씀하시라”고 하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직후, 친윤 인사 중심의 명단이 발표된 상황을 두고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국 선대위는 한 전 대표를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윤 중심의 라인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 그가 활동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전략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