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김문수에 격노 전화설 파문..“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구상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거기(김문수 캠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캠프의 현재 구성이 사실상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집권 시도) 수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대위 주요 보직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단장 강명구, 메시지 단장 조지연, 수행 부단장 이용 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선대위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임명과 관련해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중도층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계엄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상징적 인물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것인데, 지금 이 선대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건 원래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작 후보 캠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김문수 캠프는 오히려 그를 선대위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라고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처신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며, 캠프 내 주요 보직 인선이 사실상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국민의힘 현재 모습은 마치 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문수 캠프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도 이 내용을 공식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계를 향해 “여러분 도와주셨으니 직위든 뭐든 말씀하시라”고 하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직후, 친윤 인사 중심의 명단이 발표된 상황을 두고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국 선대위는 한 전 대표를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윤 중심의 라인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 그가 활동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전략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