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김문수에 격노 전화설 파문..“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구상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거기(김문수 캠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캠프의 현재 구성이 사실상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집권 시도) 수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대위 주요 보직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단장 강명구, 메시지 단장 조지연, 수행 부단장 이용 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선대위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임명과 관련해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중도층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계엄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상징적 인물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것인데, 지금 이 선대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건 원래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작 후보 캠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김문수 캠프는 오히려 그를 선대위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라고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처신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며, 캠프 내 주요 보직 인선이 사실상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국민의힘 현재 모습은 마치 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문수 캠프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도 이 내용을 공식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계를 향해 “여러분 도와주셨으니 직위든 뭐든 말씀하시라”고 하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직후, 친윤 인사 중심의 명단이 발표된 상황을 두고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국 선대위는 한 전 대표를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윤 중심의 라인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 그가 활동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전략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