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김문수에 격노 전화설 파문..“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구상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거기(김문수 캠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캠프의 현재 구성이 사실상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집권 시도) 수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대위 주요 보직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단장 강명구, 메시지 단장 조지연, 수행 부단장 이용 등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선대위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임명과 관련해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중도층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계엄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상징적 인물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것인데, 지금 이 선대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건 원래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작 후보 캠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김문수 캠프는 오히려 그를 선대위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라고 해석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처신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며, 캠프 내 주요 보직 인선이 사실상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국민의힘 현재 모습은 마치 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문수 캠프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도 이 내용을 공식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계를 향해 “여러분 도와주셨으니 직위든 뭐든 말씀하시라”고 하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직후, 친윤 인사 중심의 명단이 발표된 상황을 두고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국 선대위는 한 전 대표를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윤 중심의 라인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 그가 활동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전략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