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날리기 전에 읽어라! 정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원 3배로 확대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자로 일했던 김종성(57)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6개월간의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해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현재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에 재취업해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김 씨와 같이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올해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 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현장 직무 경험과 함께 월 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규모도 당초 900명에서 2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두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일경험→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장년의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제2의 직업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장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