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날리기 전에 읽어라! 정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원 3배로 확대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자로 일했던 김종성(57)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6개월간의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해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현재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에 재취업해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김 씨와 같이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올해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 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현장 직무 경험과 함께 월 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규모도 당초 900명에서 2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두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일경험→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장년의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제2의 직업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장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