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날리기 전에 읽어라! 정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원 3배로 확대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자로 일했던 김종성(57)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6개월간의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해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현재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에 재취업해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김 씨와 같이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올해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 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현장 직무 경험과 함께 월 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규모도 당초 900명에서 2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두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일경험→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장년의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제2의 직업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장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